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구직급여와 연장급여, 취업촉진수당, 상병급여로 나뉘며 수급을 받는 분들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.


실업급여조건-썸네일


실업급여 조건

1.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

단, 자진퇴사 했지만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수급 심사 시 정당한 이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

2.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

단,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가 지급된 날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,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토요일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합니다. 

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이므로 7-8개월 정도의 근무기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.

3.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

현재 근로의사가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(휴업,폐업 예외) 프리랜서 계약 중이면 수급자격 불인정

4.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 

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
실업급여 수급기간

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~270일간,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 지급받습니다.

실업급여-수급기간


실업급여 지급금액

25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상한액 66,000원 / 하한액 64,192원 입니다.

하한액은 최저임금 10,030원의 80%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달 기준 62,192x30=1,925,760원 수령 가능합니다.


실업급여계산기